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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신체 부위별 보장 통합상해보험 출시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6:21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흥국생명은 상해 사고로 생긴 부상을 신체부위별로 차등 보장하는 '(무)흥국생명 다사랑통합상해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상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보상을 제공한다. ▲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손목 ▲엉덩이·다리 ▲발·발목 ▲기타(화상·부식) 등 7개 부위별로 상해 정도(경증·중등증·중증)에 따라 각각 최대 6만원, 55만원, 510만원을 보장한다. 경증은 가벼운 찰과상과 염좌 등을 포함한다. 중등증은 골절과 신경손상을 포함한다. 중증은 으깸 손상이나 절단 등을 포함한다.

이 상품은 상해 사고로 인한 재활치료비도 보장한다. (무)OK급여재해재활치료특약(갱신형) 가입 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1회당 최대 3만원, 연간 9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가입 폭을 넓히기 위해 고지 의무 기간도 완화했다. 3.0.0간편고지 상품으로 3개월 내 입원 및 수술, 추가 검사 소견만 없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를 5% 할인 받는다. 만 15세부터 80세까지 20년, 30년 만기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흥국생명 권용철 상품개발팀장은 "일상 생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정밀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통합상해보험을 개발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흥국생명] 2024.08.06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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