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미국 내 운행 금지
중국산 첨단 무선통신 모듈 탑재 차량 규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수주 안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규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미국 내 운행을 금지하는 규칙이 적용되면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차의 미국 도로상 시험 운행이 사실상 금지된다. 조건부 자율주행인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주행 중에 영화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상무부 규제안에 따르면 중국이 개발한 첨단 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모듈을 탑재한 차량 역시 미국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 제조 업체와 협력사들은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시스템이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블랙리스트 국가에서 개발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상무부는 커넥티드 차량 규제 조치를 이달 중 발표하고 중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4일 커넥티드 차량에 사용된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 산업안전국은 조만간 차량 내 특정 시스템에 대한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상무부가 제안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지난주 동맹국 관계자와 업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안보상 위험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독일, 인도, 한국, 일본, 스페인, 영국의 관계자들이 참가해 커넥티드 차량과 일부 부품에 의한 데이터 유출과 사이버 안보상 위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의회 의원들은 바이두, 니오 등 다수의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진행하면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전송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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