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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③ 대한민국 의료산업 새로운 세상 연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6:02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8:02

디지털 헬스케어 위한 표준화와 규제 혁파 강조
비대면 진료와 원격 의료의 현실...점진적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편에 이어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령화 시대 얘기해서 지금 우리 제도적 한계의 세 번째 논의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면 최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지금 학회장이시잖아요. 의료정보학회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뭔가 활용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의 제도적 한계는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나요?"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사실 이제 저희가 데이터 3법부터 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씩 규제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가명 정보냐 익명 정보이냐 비식별 정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슈도 많았었어요."

-(신) "복잡하고 헷갈려요."

▲(최) "심평원 앞에서 또 심평원 데이터 절대 못 쓴다고 노조들이 반대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3법이 되면서 적어도 병원 안에 있는 이런 가명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이해관계자 이것을 잘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어떤 만족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절차들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고 위험도도 다 평가해야 되고 위험도가 높으면 또 안전한 곳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저희가 거의 2~3년 정도 이제 시행이 되고 사실 이걸 이제 저희가 할 때 복지부 쪽에서 이제 정 만들었던 사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저희가 후향적 임상연구에서 적용하는 특별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특별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것이 우선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법률적으로 봐서는 생명윤리법이 특별법이라서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명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헷갈리고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 안에 있는 의료진들이 교수님들이잖아요.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임상 연구를 하는 건 사실 임상 연구이고 그때 가명정보를 할 때는 저희가 IRB만 해서 예전에는 다 했던 것을 이제는 DRB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IRB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데이터 관점을 보지는 않거든요. 이 데이터의 가명 처리가 잘 됐냐라든지 이것에 대한 보완을 잘하고 있냐 이런 걸 보지 않는 기구이고 윤리적으로 목적이 적절하냐 이런 것만 보는 곳인데 이제 DRB가 생기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사실 반출입니다. 요즘에 이제 병원에 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공대 교수님들 또 심지어 학회 이제 임상 목적으로 활용 재단 이런 회사들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반출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반출을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쪽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그런 자산인데 이것을 또 너무 많은 양을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이것을 반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분석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항상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적절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 정도 금액에서 저희가 적어도 투입한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도 없고 과연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신) "그렇군요. 내부의 연구자 용도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외부에 있는 제3자들이 지금 요청하면 반출 그래도 일부는 하고 있나요?"

▲(최) "네 하고 있습니다."

-(신) "비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 "예를 들면 임상 연구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수행을 하는 거에 이제 저희가 연구비로 그냥 받는 것이고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신청한 교수님이 '어떤 기관과 이런 연구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경우죠."

-(신) "아직은 연구 목적으로만 주로?"

▲(최) "저희는 연구 공증으로 사고 있습니다."

-(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대학병원의 사례인데 큰 기관들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연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을 생각해보면 20세기가 공중보건의 시대였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개인 맞춤형 의료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력, 처방력, 진료 기록들을 맞춤형으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개선으로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진료 기록이 있는 곳, 바로 동네 병원의 전자차트 규격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대학병원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 건강 관리가 대부분 되는 곳은 로컬 클리닉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컬 클리닉의 전자차트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하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인터페이스에 연동해 주는 그 API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전자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면 정부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인데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이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환자분들이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병원 갈 때마다 새로 말해야 되고 자료 다 다시 복사해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 규격화가 일단 필요한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다시 리셋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제3자가 환자 맞춤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정보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EMR 업체에서 사실 API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를 받기도 어렵고 특정 EMR 업체는 자기네와 연관이 있는 특정 업체한테만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정보 독과점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환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정보의 주체는 환자거든요.환자 혹은 그 정보를 의료 정보로 탈바꿈시킨 병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EMR업체는 사실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제가 상가 주인인데 이 상가를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관리인이 '전월세 다 안 됩니다.'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반드시 EMR, API 규격화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 논의를 할 때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잘 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규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또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에어러블에 의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건보나 또 심평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이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진들은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얼마를 내놔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고 또 어디까지를 풀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렇게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넘어야 될 허들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와 표준화를 통해서 뭔가 객관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 "그러면 고 국장님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는 제도가 이렇게 발맞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에 정보가 있어도 사실은 다른 데서 쉽게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제도가 돼도 어려운 게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기본적으로 EMR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를 통해서 데이터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있고요.

또 공단이나 심평원에 관한 정보는 심사 청구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표준화가 돼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메타 데이터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의 정보 또 개인이 이것을 활용하려면 표준화나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그러게요. 지금 아직까지는 22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는 않은 거죠."

▲(고)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21대 때는 신 의원님도 발의하셨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신) "강기윤 의원이 발의해서 여야가 같이 발의하고 심의를 한 두세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리 국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의 민감 정보가 어디에 새나가거나 해킹 당하거나 노출됐을 때 아니면 내가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뭔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야?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들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와 정부 그리고 다 같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이 같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범위까지의 우려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안심을 시키고 어디까지 우리가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 "이게 민감 정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저항이 많은 게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이 어디까지 될 거냐 하나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보가 과연 공적 기능으로 사용될 거냐 이게 민간의 보험회사나 이런 데 민영화되는 도구로 쓰지 않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이제 저항의 궁극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습니다. 저도 환자를 진료하면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러는데 다른 병원을 보내드릴 때 아직도 병원에서는 CD로 구워가지고 가가지고 그 병원에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클라우드도 있고 수많은 그런 호환 시스템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CD 구하고 들고 다녀야 되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김) "저는 사실 정부 부처나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법이 좀 더 명확성을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 "주체성과 명확성"

▲(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민감 정보를 우리가 익명이나 비식별로 보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저희가 3조 7항을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한 줄이 끝이거든요.

그럼 익명과 비식별의 수준이 어디까지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익명과 비식별이 처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 때 괜찮은 건가 혹은 이것보다 더 내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더 관련 법들이 명확성을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사실은 개인이 동의하면 자기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건의료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 규정되다 보니까 좀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의료 쪽에 디지털 헬스 케어법이 되면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법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테두리 내에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 "그래서 지금 이 의료 윤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 민감 정보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몇 달 전에 유권해석을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활용에 대해서는 유연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3자 전송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정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고)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개인이 동의하면 자기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건의료 정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는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줄 수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정된 기관만이 받을 수 있는 체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보건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융 소득이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괄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는 워낙에 산부인과 비뇨기과 여러 가지 정신과 같은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제3자에 전송을 하더라도 그 받는 기관과 실제로 그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지요?"

▲(고) "보건의료 정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시행령이 더 만들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법에서 그것을 규정해야 되나요?"

▲(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도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그래야지 사실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렴을 하면서 그런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 "재정법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2대에서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면 지금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의료 전문가분들 그리고 국회와 정부 현장의 이런 개발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 여러 가지 기대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그래도 현장의 개발자분께서 해주시면"

▲(김) "일단 저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신) "개발은 안 하고 그러면 창업자이신"

▲(김) "개발은 저희 개발자들이 하고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에서사회적인 컨센서스만 생긴다면은 그리고 이런 규제들만 물론 당연히 규제해야 될 부분은 규제하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되고 환자들에게도 도움되는 방향으로만 규제 혁파가 된다면은,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진출할 때도 보면은 한국이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한국의 플랫폼을 근간으로 가져가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를 예로 들면 아까 제가 의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료법에 의사는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퇴근하고서 엑스트라로 내가 환자를 본다든지 혹은 내가 친한 지인이나 혹은 가족이나 혹은 내가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는 환자를 집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당연히 현지 로펌의 자문을 받아서 현지 규정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의사의 자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 "당장은 직면한 문제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숙제로 다가올 것 같고요.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말로 디지털 케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여전히 그래도 어떻게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냐는 숙제하고 그다음에 산업 발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잘 정제된 형태의 허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과 또 AI 빅데이터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결국은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폭발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그렇게 돼서 보다 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같은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지도록 하는 기술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의료나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잘 관리돼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정말로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앞으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야 될 어떤 보건의료의 방향 또 디지털 헬스케어가 추구하는 방향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신) "그래서 저는 서영석 의원님 보니까 국회에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 사실 국회가 법사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검이나 이런 탄핵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스크립트 준비해 오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최) "네 저는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에 정말 동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 저희 병원에도 이제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영상학과 선생님이 1년 연수를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영상이야 다 이렇게 사실 이미지로 이렇게 띄워서 보면 되는 거니까 미국 가서도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시차도 다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원이고 직원이 잠깐 가 있는 동안 원격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일단 제도가 되면 원하면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겠다는 것부터 조금씩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심각 단계가 풀리면 비대면 다시 안 될 거다라는 그 생각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신) "지금 법안은 지금 통과 안 됐는데 시범 사업으로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자국 가야 사실 산업계도 발전을 합니다."

▲(서) "그래서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 때 정말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한적으로 풀어버리면 부작용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도의 합리성들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지고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막 돌아가지고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가야 될 길은 또박또박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사실 저도 제가 비대면 진료 법안도 내고 했던 이유는 무제한 완화시키면은 사실은 선용하는 사례보다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의료의 질서를 생태계를 파괴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꼭 피해 사례가 나와야지 인지가 되는 그런 우리 사회의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건가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코로나 시대 코로나였을 때 제가 보건의료정책과장을 했고 비대면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협회와도 많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 사실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를 의협이 이렇게 총회 같은 데서 한 300분 이상 오셨을 때도 이제 비대면 진료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공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안도 이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 대표님이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 한다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데 지금도 왕진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진료가 가능하다. 근데 유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은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디지털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에 사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아직 앞으로도 이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반면 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의료 건강 관리는 전통적인 규제 영역이고 또 의료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등으로 관련 행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제도를 유지하면서 또 새롭고 빠르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을 폭발하기는 어려움으로 이제 그레이존이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정책과 일관성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감사합니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제로 이렇게 현장 전문가 그리고 정부 국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의료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더 디지털 헬스케어와 접목한 맞춤형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갖고 있는 만큼 오늘 뉴스핌 tv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PM tv 이슈 터미네이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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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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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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