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재 차량 자진 신고 안내…시민 편의·증진, 행정 부담 감소 목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부존재 차량'이란 등록은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고양특례시에 등록된 차량 수는 총 46만1203대로, 이 중 부존재 차량은 약 1만801대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차량의 약 2.34%를 차지한다.
고양시는 '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7.30 atbodo@newspim.com |
부존재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조기 폐차 지원, 종합검사, 의무보험, 자동차세 등 다양한 행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에게는 불필요한 과태료와 세금 부담을 안기게 되고, 사회복지 급여에서도 제외된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멸실 인정된 3458대의 차량 중 말소 가능 대상 차량에 대해 차주가 자진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말소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부존재 차량의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속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고양특례시 차량등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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