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m 이내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윗집에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을 파손하고 욕설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자신이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면서 50대 여성 B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순찰차 [사진=뉴스핌 DB] |
B씨는 지난 22일 "아래 집 사람이 둔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고 욕설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B씨 집에는 그의 딸과 1∼3살인 손주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아들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의 범행을 우려, 현관문 근처에 설치해 논 폐쇄회로(CC)TV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CCTV에는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성이거나 A씨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의 범행을 말리는 장면도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