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공판기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1 choipix16@newspim.com |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본인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2년6월을 구형했다.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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