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항공기 등 소유자…이달 31일까지 납부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기존 2개월→3개월로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 건, 5조 400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통장이나 카드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조회는 물론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ARS를 이용할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의 3개월 이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