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입국자 대상…체류기간 3개월 추가 승인
[연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연천군은 15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농가주 45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류연장 신청서를 작성했다.
연천군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3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근로활동을 벌였다.
연천군청 전경. [사진=연천군] 2024.07.16 atbodo@newspim.com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은 기존 5개월이었던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농촌에서는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몇 년 전부터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해 2023년부터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최장 8개월로 늘어나면서 농가주는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또한 5개월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여 재입국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농가주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환영받는 제도다.
왕징면 박영관 농가주는 "체류연장 제도가 시행되어 8개월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첫해는 불필요하게 출국했다 재입국하여 저도 근로자도 피해아닌 피해를 입었지만 작년부터는 체류연장 신청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 걱정없이 수확을 잘 마쳤다"라고 밝혔다.
김관종 농업정책과장은 "농가주에게 숙련된 근로자를 배정하고자 인력 송출 해외 지자체와 지속적인 업무추진하고 있다. 폭염에 대비해 농가주, 근로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