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이정헌, 22대 국회 1호 법안 '살맛나는 광진' 지역 패키지 3법 발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으로 공공목욕탕 등 복지인프라 구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 제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광진갑)은 '살맛나는 광진' 지역 패키지 3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3법에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중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증설하고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 주도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공목욕탕 같은 공공시설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주민 안전보장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안전기준 등에 부합한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진행해 불법행위가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 의원실은 "현재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값비싼 산후조리비용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이나 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만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 질 높고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 증설을 유도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자치분권을 꾀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의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목욕탕 등 대중시설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며 주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공공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 패키지 3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은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안전기준 등)이 충족된 특정건축물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 2014년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위법건축물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 양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하지 않도록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승인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법건축물 여부를 몰라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사례가 발생했고, 최근엔 전세사기로 인해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2019년도 이후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부과돼 재산피해가 속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위법건축물의 위반면적을 원상복구하려고 해도, 건물 안전상 문제로 전면 철거 혹은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안전기준 등)이 충족된 특정건축물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