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으로 공공목욕탕 등 복지인프라 구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 제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광진갑)은 '살맛나는 광진' 지역 패키지 3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3법에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중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증설하고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 주도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공목욕탕 같은 공공시설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주민 안전보장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안전기준 등에 부합한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진행해 불법행위가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이 의원실은 "현재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값비싼 산후조리비용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이나 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만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 질 높고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 증설을 유도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자치분권을 꾀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의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목욕탕 등 대중시설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며 주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공공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 패키지 3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은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안전기준 등)이 충족된 특정건축물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 2014년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위법건축물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 양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하지 않도록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승인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법건축물 여부를 몰라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사례가 발생했고, 최근엔 전세사기로 인해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2019년도 이후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부과돼 재산피해가 속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위법건축물의 위반면적을 원상복구하려고 해도, 건물 안전상 문제로 전면 철거 혹은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안전기준 등)이 충족된 특정건축물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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