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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 보호…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1:08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반영이 골자다. 앞서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 등 여러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태다.

실제 지난 4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교사 1만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지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교원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백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현장 교원들을 괴롭히는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원을 보호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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