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전시가 지난 5월 발표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3대 핵심 패키지 사업(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인건비 지원)의 일환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핌 db] |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시 온라인 접수를 안내ㆍ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총사업비 682억 원을 마련해 경영안정(7개 사업, 297억), 경영개선 및 성장지원(7개 사업, 25억), 판로지원 및 소비촉진(15개 사업, 129억),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9개 사업, 231억) 등 총 4개 분야 3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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