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연매출 6000만원 이하 사업자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의 적기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일 때만 지원 가능하다.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전남도] 2024.07.11 ej7648@newspim.com |
한전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간단히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024년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 원 차감된다.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고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2023~2024년 납부된 요금에서 최대 20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당초 지난달 30일이었으나, 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됐다.
온라인 간편신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개 지역센터(목포·순천·여수·나주)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에서 받으면 된다.
관계자는 "본 지원사업의 목적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며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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