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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원통해" 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항소심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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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 위한 마음에 동업 제안"
"뚜껑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인 박수홍(54) 씨가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박수홍씨는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게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박수홍씨는 친형 부부와 대면한 상태로 증언을 이어갔다. 친형 박씨는 증언을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배우 박수홍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하숙집 딸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박수홍씨는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보니 제가 법인의 매출을 100% 일으켰다"며 "사실 저 혼자 해도 되고,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되지만 형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한 마음에 동업을 제안했다. 그런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을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하는 것을 보고 정말 원통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앞에서는 너무나 검소하고 늘 저를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하는 형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며 "수익 배분은 7대 3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분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정산이 그렇게 이뤄진 줄 알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가 선고된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본인은 가정주부라고 주장하지만 이씨는 남편이 구속된 이후에도 횡령을 이어갔다.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백화점과 마트, 식당, 카페 등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돈들이 나갔다. 이씨는 저를 비웃듯이, 법을 조롱하듯이 법인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박수홍씨는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을 믿어야 하고 혈육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믿는 대중에게 제가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물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말 힘들지만 바로잡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의 친형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씨 개인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친형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형수에게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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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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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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