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세훈 시장 "생활 밀착형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약자동행 챙겨가겠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5:02

"서울시와 함께 전 세계 도시들이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로 거듭나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생활 밀착형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해 계속해서 약자와의 동행을 챙겨나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에서 지난 2년 여 간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 배경과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된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행사에 참석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약자동행, 같이의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기조강연, 특별대담, 국내·외 약자동행 정책 성과 공유 및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샘 리처드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메이 리 로투스 미디어하우스 대표,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동행 추진단장 등이 참여했다. 2024.06.27 yym58@newspim.com

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약자의 범위와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팍팍한 시민의 삶을 보듬는 동시에 도시경쟁력도 높이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은 필수 가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심소득, 서울런 등 시정 전 분야에서 약자동행 정책을 추진하고 약자동행지수도 개발해 활용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술·경제적인 변화 등은 취약계층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약자와 동행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도시들이 정책의 가치를 공유하며 서울시와 함께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약자 동행 정책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정의하면 '생활 밀착형 소프트웨에어의 혁신'"이라며 "최근 이용자 100만을 돌파했던 손목닥터 9988, 정원도시 프로젝트,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책들로 일상 속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러한 접근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어 "동행식당, 온기창고, 희망의 인문학과 같이 작지만 의미 있고 또 소소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들이 비로소 많이 론칭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드려 서울시가 진정성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류 연구학자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살아 숨 쉬는 유기체와 같아 그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멈추기 어렵다"며 "최근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한국의 청년층 사이에서 나타난 다양한 우려사항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안계 메이 리 로투스 미디어하우스 대표는 미국에서 겪은 차별과 극복 과정을 공유하며 "도시정부가 다양한 문화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정책 확대 등을 통해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