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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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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1급
▲울산본부 곽찬호 ▲인사처 김상민 ▲충북본부 방효중 ▲안전보건실 조상현 ▲검사지원처 홍승운

◇2급
▲수소안전검사처 김상준 ▲기획조정실 김홍민 ▲재난안전처 배재영 ▲시험검사처 양남식 ▲수소안전정책처 이인우 ▲경영지원처 정광민 

◇3급(행정)
▲연구기획부 두성숙 

◇3급(기술) 승진
▲재난안전처 김성래 ▲석유화학진단처 김진수 ▲수소안전검사처 박준상 ▲기획조정실 변재성 ▲탄소중립추진단 서국진 

<전보>

◇1급
▲감사실장 조상현 ▲경영지원처장 김상민 ▲재난안전처장 홍승운 ▲산업시설진단처장 김동묵 ▲수소안전검사처장 이제관 ▲교수실장 방효중 ▲충남본부장 박용석 

◇2급
▲안전보건실장 김병호 ▲충북본부장 임성근 ▲부산북부지사장 최민호 ▲경북북부지사장 정광민 ▲경기북부지사장 최성준 ▲경기동부지사장 허덕회 ▲검사지원처 도시가스부장 김현기 ▲안전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장 조호연 ▲수소안전정책처 수소안전정책부장 심재호 ▲교수실 안전공학부장 이인우 ▲서울광역본부 검사1부장 정성원 ▲인천본부 검사1부장 양남식 ▲대전광역본부 검사2부장 이용석 ▲경기광역본부 검사1부장 유병운 

◇3급
▲인사처 인사부장 이상걸 ▲인사처 인재개발부장 박미영 ▲경영지원처 자산관리부장 안진용 ▲경영지원처 재무관리부장 두성숙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장 김대태 ▲시험검사처 안전기기부장 김대현 ▲석유화학진단처 SMS검사지원부장 박영길 ▲석유화학진단처 화학물질안전부장 박종규 ▲산업시설진단처 배관진단부장 홍승택 ▲인증심사처 공장심사부장 김은기 ▲수소안전정책처 수소신산업안전부장 김도현 ▲수소안전검사처 수소진단점검부장 권돈 ▲수소연구실 수소인프라연구부장 서국진 ▲서울광역본부 안전지원부장 박법연 ▲인천본부 검사2부장 윤영옥 ▲서울남부지사 검사부장 이명호 ▲서울동부지사 검사부장 고형정 ▲부산광역본부 검사2부장 변재성 ▲경남본부 검사2부장 허재림 ▲부산북부지사 검사부장 이동욱 ▲울산본부 검사부장 구본득 ▲울산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장 박주문 ▲경북동부지사 검사1부장 서린교 ▲경북동부지사 검사2부장 손혜영 ▲충북본부 검사1부장 고제격 ▲충남본부 검사1부장 김기방 ▲충남본부 검사2부장 심규훈 ▲충남본부 석유화학부장 김진수 ▲충북북부지사 검사부장 유권열 ▲전북본부 검사1부장 송순곤 ▲전남동부지사 검사부장 박준상 ▲전남동부지사 석유화학부장 박민철 ▲전남서부지사 검사부장 김성래 ▲경기광역본부 검사2부장 이경식 ▲경기광역본부 검사3부장 이동일 ▲경기광역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장 나관훈 ▲경기서부지사 검사2부장 이세정 ▲경기동부지사 검사1부장 최치영 ▲경기중부지사 검사1부장 김은철 ▲경기중부지사 검사2부장 김종선 ▲강원영동지사 검사부장 강민석 ▲제주본부 검사부장 신승용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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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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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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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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