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은평구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내 폐수배출시설이다.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 배출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폐수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 고장,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여부 등이다.
폐수처리시설 점검 모습 [사진=은평구] |
구는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계획을 사전 홍보하고 사업장 대상으로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고를 예방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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