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유형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 다양하게 청약 신청 가능
각각 1주택 보유 남녀 혼인한 2주택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10년간 1주택자 혜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아이를 더 낳으면 특별공급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진다. 또 예비신혼부부가 각각 1주택자여서 결혼 후 2주택자가 된다 해도 최대 10년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분양주택 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기존 특공 당첨자 중 이번 대책발표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선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한다. 단 입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이 경우 특공유형은 신생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로도 가능하다.
[자료=국토부] |
청약 신청자 본인이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결혼 후에는 배제돼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혼 특공의 무주택 조건을 혼인신고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까지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입주모집공고 발표기준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도 맞벌이 기준이 신설된다. 맞벌이는 현행 청약 조건에서 외벌이와 마찬가지 소득을 적용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순차제에선 외벌이의 140%, 추첨제에선 200%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거주 기준도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된다. 올해 이후 아이를 더 낳는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최대 20년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임 재계약 소득, 자산기준이 폐지되는 셈이다.
[자료=국토부] |
2세 이하 자여가 있는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유형도 건설임대든, 매입임대든 어느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 제도도 개선된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월소득의 2배 이하에서 입주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자산과 입주자 기준도 지자체에 일임하도록 했다. 오는 8월 도입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서도 혜택이 부여된다. 6년 거주 후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에 새로 아이를 낳은 가구가 당첨될 경우 최소 3년 거주 이후 분양전환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결혼 전 1가구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면 1가구2주택으로 바뀌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로 현행 5년에서 10년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