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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 흡연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6:17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 공공도로서 흡연 5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19일부터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해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주민 등 의견수렴을 반영한 결과다.

흡연으로 단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는 지난 3월 18일 금연 구역으로 지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지난 석 달 동안 서초구는 대대적인 금연구역 안내 홍보에 나섰다. 어린이공원 주변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금연 바닥 표지재 등 시설물을 점검했고, 금연 단속원들은 주요 흡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계도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공원 주변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57건을 계도 했다.

서초구 금연단속원들이 계도기간중 흡연자에게 금연금지구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민·관 협력을 통한 집중 홍보도 펼쳤다. 여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어린이공원 주변을 돌며 금연 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공원 외부에서 피는 흡연자들을 계도했다.

앞으로 서초구는 어린이공원 주변 단속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흡연 민원이 많은 어린이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서초금연코칭단' 등을 통해 금연구역 안내 홍보도 병행한다.

단속 뿐 아니라, 금연실천을 돕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종이)에 '서초 금연교육 QR코드'를 활용, 현장서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즉시 신청토록 안내한다.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수시 과태료 50%,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과정 이수 시, 과태료 전액을 감면한다.

이런 서초구의 간접흡연 예방 노력은 흡연율 감소와 대외기관 수상으로 이어졌다.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2023년 서초구 흡연율(11.4%)은 서울시 평균(16.6%)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달 31일에는 제37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주민 체감형 금연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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