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한국만 비싼걸까...명품 브랜드들 中타오바오서 '반값떨이'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4:4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부 명품 브랜드가 중국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제품 할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이른바 명품 소비의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 쇼핑객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인데 명품 회사들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큰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이다.

14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의 발렌시아가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아워글래스(Hourglass) 핑크 미니(XS) 백이 6720위안(약 127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 공식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색상과 디자인이 비슷한 아워글래스 백의 가격(1만 9900위안)보다 34% 저렴하다.

14일 중국 타오바오 발렌시아가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할인 판매되고 있는 아워글래스(Hourglass) 미니 핸드백. [사진=타오바오]

아워글래스 백은 발렌시아가의 인기 가방 제품라인으로 한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200~300만 원대에 판매되는 고가의 제품이다.

이밖에 타오바오 공식 스토어에서는 '특가'가 붙여진 발렌시아가 가방, 신발, 의류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블룸버그 통신이 취재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타오바오 발렌시아가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 재고의 10% 이상이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다. 특히 올해 1~3월에는 평균 할인율이 40%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렌시아가가 1월에만 평균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것과 대조된다. 2년 전인 2022년 1~4월에는 할인 행사 자체가 없었다.

이처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대대적인 할인 공세를 하는 럭셔리 브랜드는 발렌시아가뿐이 아니다. 베르사체, 지방시, 버버리 등도 타오바오와 기타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자체 할인 행사 중이다.

베르사체의 경우 지난해 초 최대 40% 세일을 했는데 올해는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떨이'도 한다는 전언이다.

홍콩 구찌 매장 앞을 지나는 쇼핑객들. [사진=블룸버그]

국내에서는 명품 브랜드가 세일 행사를 하는 일은 드물지만 적어도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만큼은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블룸버그는 중국 매출 의존도가 큰 글로벌 명품 패션 업계의 취약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자 발렌시아가 등을 보유한 프랑스 케링 그룹은 지난 4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최대 45% 급감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중국에서 구찌 제품 판매가 급감해서인데 구찌는 그룹 영업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내 경기 부진도 있지만 엔저로 일본으로 건너가 저가에 명품을 사려는 원정 쇼핑 트렌드도 한몫한다는 설명이다.

고가의 명품은 브랜드 이미지가 생명인데 타오바오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잦은 할인은 대중 접근성을 높여 VIP 고객들로부터 외면받기 십상이다.

여기에 더해 타오바오의 경우 높은 반품률을 자랑한다. 타오바오는 특정 구매 금액을 만족하면 일부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나중에 반품을 해도 할인율은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타오바오에서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명품을 함께 샀다가 반품하는 꼼수를 부리는 고객도 더러 있다는 전언이다.

모든 명품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타오바오에 재고 떨이를 하진 않는다. '명품 중에서도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와 샤넬, 루이비통은 비교적 판매 부진을 겪지 않고 있어 이커머스 진출이나 할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구찌, 프라다, 미우미우는 타오바오에 브랜관을 두고 있긴 하나 할인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미국 투자자문사 샌포드 번스타인의 소매 분석가 루카 솔카는 "예상보다 적은 판매량을 겪는 브랜드가 재고로 수익을 창출하고 프로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다"며 명품 브랜드라서 다를 게 없다고 평가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