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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중개사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 발간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09:54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09:54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강동구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거래의 80% 이상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거래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거래 신고 방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공인중개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길라잡이 [사진=강동구]

아울러 강동구는 올해 초부터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11월부터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전매 등 부동산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등록 공인중개사를 위해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 150부를 제작·배부하고 있다.

또 구는 부동산거래신고 안내가 필요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방문 교육을 진행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에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뿐만 아니라 주의사항, 자금조달·입주계획, 분양권·입주권(전매) 신고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 공인중개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가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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