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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경기도의원 "교육청, 현행 법령 위반·부실한 공무국외출장" 질타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7:43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7:43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2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 정책에서 나타난 호봉 책정 오류 등의 잘못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질타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먼저, 김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현행 법령을 위반한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 정책으로 상치교사를 양산하고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여 교사들의 초임호봉 책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교육청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사서분야의 상치교사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이들의 인건비로 105억원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바 있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심지어 초임 호봉 산정까지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미리 위원장은 "현행 법령을 위반한 행정 절차를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실행 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부실한 공무국외출장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국외출장에는 7~11명의 대규모 출장단을 보내면서, 의원들의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는 고작 2~3명의 직원만을 동행하도록 하였는데 그마저도 정책 부서의 공무원은 배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1부교육감이 6월 말, 제2부교육감이 8월 말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것은 원래 출장 취지인 '해외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다며 임태희 교육감과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질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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