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활용 지원, 프로그램 연계·개발 등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등 늘봄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4.06.10 kboyu@newspim.com |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 '늘봄지원관'을 행안부에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늘봄지원관은 수요에 맞는 ▲인프라(인적·물적)발굴·매칭 ▲현장 안전관리 ▲학생 이동 지원 ▲기관 협조 등 관리자급 역할을 수행한다. 또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은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해 기관별 지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행안부 중심 지자체-지방공공기관, 교육부 중심 '지방교육청-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시 맞춤형 지원체계가 운영돼 늘봄학교 정책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 등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교육기관과 함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은 물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다양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이 늘봄학교라는 국가 돌봄체계의 성공적 안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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