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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尹, 올해 첫 순방 중앙아시아...'자원 외교' 지역 특화 공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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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벡 국빈방문
김건희 여사 동행...'K실크로드' 협력 구상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통적인 전략적 요충지로 최근 글로벌 복합 위기가 확산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모두 국빈 방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잇는 3번째 지역 특화 전략으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을 구상한다. 아울러 3국 외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9 photo@newspim.com

◆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1박 2일 일정의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투르크메니스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후 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기념탑에 헌화하고 식수하고 저녁에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양국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별도 면담 후 친교 오찬을 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한 첫째 날 우리 고려인 동포 및 재외 국민들과 함께 동포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국빈 방문 공식 일정으로 오전에 카자흐 국민감사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어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정상회담 후 MOU 서명식과 공동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윤 대통령 부부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공식 일정을 마친 후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은 오는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한 뒤 독립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14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영빈관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 협정 및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후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개소한 우즈베키스탄의 창업촉진센터를 방문해 양국 혁신 미래 세대와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저녁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순방 마지막 날인 15일 우즈벡 국빈 방문의 부대 일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0 photo@newspim.com

◆ 중앙아, 자원·물류 등 글로벌 요충지 중요성 커져...박근혜·문재인도 국빈 방문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권에 관계없이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모두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방문했던 나라다.

최근 들어 독립국가연합(CIS) 지역과 유럽 진출을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교두보로 부상하고 있고 새로운 물류 거점으로도 각광 받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중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해서 에너지, 인프라, 제조업, 금융 등에서 활동하며 성과를 쌓아왔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한-투르크메니스탄 양국은 2008년 수립한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3번째 정상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함께 조선,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며 긴밀한 우방국이다. 양국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1년 8월 국빈 방한한 바 있다.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는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와의 협력 확대에도 적극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리튬, 우라늄과 같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서로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역내 최대 규모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다. 또한 중앙아시아 내 최대 규모인 17만 명의 고려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오랫동안 우리나라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대한민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외에 인도, 인도네시아, UAE 총 4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각별한 관계다.

그간 한-우즈벡은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보건의료, 기후 변화, 교육,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원부국이자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0 photo@newspim.com

◆ 尹대통령, K실크로드 구상...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도

윤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잇는 3번째 지역 특화 전략으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을 구상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K실크로드 협력의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함께 구현하는 것이다. 보편 가치에 기반한 자유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촉진해 역내 평화에 기여하며, 글로벌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K실크로드의 3대 기본 원칙은 동행, 융합, 창조다. 공고한 신뢰와 유대에 기반한 동행의 길에 서로의 역량과 강점을 조화롭게 융합하면서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조해 나간다.

K실크로드의 3원칙은 'R, O, A, D' 추진 체계를 통해 이행된다. R은 'Resources', 자원을 의미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 에너지,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리고 원전,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한다.

O는 'ODA'다.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 하면서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보건 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함께 증진해 나간다.

A는 'Accompany' 동반자 협력을 뜻한다.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맺어온 특별한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는 동반자 협력을 추진한다.

D는 'Drive'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에 정부, 기업, 국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나간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내년 우리나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중앙아시아 협력 구상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중앙아시아 외교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 지역과의 소통과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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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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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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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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