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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 미끼로 7억여원 가로챈 일당…7명 구속·6명 불구속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8:51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8:51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60여명으로 부터 7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29)씨와 B(29)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등을 담당한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0∼60대 피해자 69명으로부터 모두 7억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와 B씨의 집에서 각각 발견된 명품 시계와 필로폰 [사진=인천중부경찰서]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VIP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여일 동안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인터넷 사이트, 사무실, 통장 등을 없앴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A씨 일당은 범죄단체를 구성해 총책, 관리책, 콜센터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이들 중 관리책 역할을 한 2명은 각각 서울과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본사 총책 A씨는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시가 3억여원짜리 외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집에서는 명품 가방과 의류, 시계도 발견됐다.

경찰은 집에서 필로폰 18g과 주사기 등이 발견된 B씨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4000만원 등 범죄수익 1억21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하고 4억96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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