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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불발…민생단체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1:23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21대 국회 규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민생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9일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미처리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이들은 긴급 성명을 통해 "전국의 35만 가맹점주와 100만 가맹점 종사자들은 오랜 염원인 상생협의권 도입을 기대하였으나 어제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조차 무산되어 경악과 절망에 휩싸였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브랜드 11,844개, 매출액 164조원, 전체 종사자 151만 명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가맹점주들이 눈물이 있었다"면서 "가맹점주들의 10년간 실질 영업이익은 2013년 연간 2,000만원에서 2022년 1,99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율도 8%에서 6.6%로 후퇴해 최저임금조차 벌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또 "가맹본사들의 갑질로 분쟁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가맹점주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가맹사업법상 단체를 구성하여 본부에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합리적인 대화는 불가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충분한 숙고기간을 거친 민생법안임에도 논의가 더 필요하고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가맹점주 상생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적의원 5분의3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만큼 중요한 민생법안이었는데 본회의 상정조차 안된 상황에 매우 유감"이라며 "가맹사업법이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신속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가맹본사 기득권을 위해서 법안 통과를 반대한 것은 민생을 포기한 처사"라며 "22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우선 처리되도록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송재봉, 오세희 당선인도 함께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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