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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상물 보상 상생 협의체' 발족…창작자에 적절한 배분 조율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9:14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9:14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창작자 보호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제작사와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생태계도 중요한 만큼 상생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영상산업계 전반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4.02.28 alice09@newspim.com

감독 등 창작자들은 "그간 영상물 보상에 대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을 언급하고, 플랫폼 등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들은 "협의체 활동이 기존 영화산업의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앞으로 원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랫폼(영상제공자)은 "과거에도 플랫폼과 저작권자 등이 협상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간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영화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창작자, 제작자, 영상제공자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자율적 보상 체계를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할 때, 창작자인 감독과 작가 등에게는 정당한 수익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창작자를 중심으로 영상물 보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럽, 남미 등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영상물 창작자에 대해,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창작자, 제작사 간의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작가와 방송실연자는 방송사 등과 단체협약을 통해 재방송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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