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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이 무정차 통행료 수납' 국토부,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5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6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하이패스가 없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차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게된다.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포스터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톨링은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이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현장수납 차로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대, 하나, 신한, 농협, 국민, 비씨, 삼성, 롯데카드 등이 등록 가능하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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