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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오늘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1:5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11월 20일까지 신청 시 소급 공제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일부터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8 leehs@newspim.com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공제 대상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된 것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인 2022년 9월부터 소급해 공제받게된다. 다만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는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조준희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장은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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