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영림원소프트랩, 대흥전자통신과 맞손…"일본 ERP시장 공략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 기업의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위해 업종별 최적화 'ERP 솔루션' 제공할 것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ERP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의 일본 법인 에버재팬(Ever Japan)이 일본 대흥전자통신주식회사(Daiko Denshi Tsushin Lt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위한 산업별 맞춤형 클라우드 ERP 솔루션 '디에버 플렉스(D-Ever flex)'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흥전자통신주식회사는 1953년 설립된 ICT기업으로,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내 1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2만개 이상의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며, ICT에 관한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운영,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원스톱으로 고객사를 지원하고 있다.

'디에버 플렉스'는 영림원소프트랩 일본법인 에버재팬과 일본 대흥전자통신주식회사와 함께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산업별 맞춤형 클라우드형 ERP 솔루션이다.

대흥전자통신주식회사 마쯔야마 고이치로 대표이사와(좌) 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영림원소프트랩]

현재 일본 정부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생산설비 노후화, 기술 투자 부진 등 대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DX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본의 중소기업은 분산된 업무 시스템과 불투명한 정보 시스템으로 DX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유연성과 확장성, 강화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ERP 솔루션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DX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일본 기업들에게 디에버 플렉스가 강력한 해결책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디에버 플렉스는 IT 시스템과 기업 내 업무 프로세스를 연동해 ▲데이터 통합 관리 ▲신속한 의사결정 환경 조성 ▲타 시스템과의 용이한 제휴 등을 지원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준다.

전사 데이터를 일원화해 관리하고 부서간 기능 통합으로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 현황 및 성과를 중앙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업무의 시각화를 통해 시스템에 대한 저항감을 최소화해 빠른 적응이 가능하다. 특히, 업종에 따라 기능 모듈을 유연하게 조합함으로써 단기간에 ERP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디에버 플렉스는 전세계 12개국 3000개 이상의 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영림원소프트랩의 ERP 솔루션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경쟁력도 입증되었다. 솔루션 출시와 동시에 일본내 광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과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벌써 1호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다. 대흥전자통신은 디에버 플렉스로 국내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고객의 기업 활동까지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흥전자통신주식회사는 에버재팬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일환으로 에버재팬 발행 주식의 10%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 리셀러 역할을 넘어 동반 성장을 꾀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상생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이사는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미비한 IT 인프라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흥전자통신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업종별 최적화 ERP 솔루션인 디에버 플렉스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이를 시작으로 일본의 디지털 대전환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림원소프트랩은 지난 16일 아파트 인테리어 솔루션 전문기업 선엔앨인테리어 베트남 법인에 산업별 맞춤형 ERP 'K-시스템 에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