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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해외직구 KC인증 논란 상호인증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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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인증 의무화 사흘만에 철회
갈팡질팡 규제에 소비자·업계 혼선
해외 직구 안전규제 사각지대 안돼
KC인증 준하는 상호인증 확대해야

[세종= 뉴스핌] 최영수 경제부장 =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한 가운데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를 놓고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일 뿐 전면 차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사흘만에 정책 철회…탁상행정 비판 자초

최영수 경제부장

지난 16일 해외직구에 대한 KC인증을 사실상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소비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

KC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는 안전과 보건, 환경, 품질 등 13개 분야별로 산재됐던 법정 인증마크를 통합한 것이다.

지난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선 도입하고, 2011년 1월부터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로 확대됐다.

때문에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관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류나 다름없다.

이처럼 중요한 규제정책을 사흘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소비자와 업체 모두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알리와 테무를 통해 말 그대로 '공습'해 오는 상황에서 다급했던 정부의 실책이라 이해하기에는 사회적인 혼란이 너무 컸던 게 사실이다.

◆ 해외직구 안전규제 '구멍'…합리적인 규제 필요

하지만 해외직구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품질 불량은 허다하고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까지 여과 없이 들어오는 현실은 값싼 중국산 직구의 민낯이다.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도 정부의 도리는 아니다.

문제는 방법이다. 국내 기준인 KC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대국에게 비관세장벽으로 비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제품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KC인증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 규제를 상호 인증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중국에도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가 있고 이를 충족할 경우 상호인증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선진국들이 이중규제를 막기 위해 활용해 온 대표적인 방법이다.

물론 중국의 안전규제가 우리나라 규제수준에 미치지 못해 신뢰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정부가 규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품에 알기 쉽게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는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KC인증 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직구가 이뤄지는 국가들과의 상호인증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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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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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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