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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마이택스, 온라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1:13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1:13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종합소득세에는 사업소득부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프리랜서나 1인 개인사업장, 유튜버 등은 물론, 급여 외 기타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 이들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이 누락된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 내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세무사나 신고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별도의 수수료로 인해 비용 부담이 생기게 된다. 또한, 바쁜 일정 탓에 세무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도 많아 이 역시 이용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헬로마이택스'가 대안이 된다.

헬로마이택스는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세무법인 넥스트 서초의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소득세 신고 전담팀이 직접 온라인 세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트에서 접수 후 관련 서류만 첨부하면 전문 세무사가 1:1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종합소득세 자기조정 대상자부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까지 개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신고를 대행한다. 홈택스 ID/PW로 국세청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번거로운 가입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저 수준의 수수료로 비용 부담도 적다.

헬로마이택스 관계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복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개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카톡으로 간편하게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업계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전문 인력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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