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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한 달간 '불법튜닝·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도로교통 단속 카메라 회피를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엔진소음 극대화를 위해 개조된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는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만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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