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협의권' 자치단체 4급 전입 강요 '규탄'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4급 간부 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가 '예산협의권'을 무기로 기재부 4급 서기관을 지자체로 내보내고, 지자체 5급 인사를 받겠다는 식으로 인사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겉으로는 동등한 인사교류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재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자치단체에 4급 전입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약점을 노린 기재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
노조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기재부가 아예 파견 형식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정원을 잡아 그대로 머물게 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면 지자체는 4급 정원을 한 자리 잃게 돼 인사 혼란과 승진적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기재부가 우리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복지에 있어 마치 '악독한 사용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면서 "기재부가 그동안 공무원보수위에서 제안한 보수인상률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했고, 수당은 수십 년 전 그대로 있어도 과분하게 여기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청공무원노조는 "기재부의 이런 파렴치한 행태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집행부에서 기재부의 갑질에 굴복해 요구를 수용한다면 끝까지 해당 집행부 간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