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 강서구청이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강서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SH공사와 강서구청은 지난 8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협력기반 마련 및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등 강서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왼쪽)과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협약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SH공사]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단지,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 등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이다. 이 기간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동네)이 지역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계획 수립, 실행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뒷받침한다.
SH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강서구 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서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관련 행정을 지원하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 및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를 비롯해 강서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강서구청과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보다 강화하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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