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근절 캠페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몇 년 동안 일한 A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만 믿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부터 한달 동안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근절 실태조사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0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2023.07.10 yym58@newspim.com |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는 사업주가 고용자의 4대 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국세청에 근로자를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3.3%)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인한 노동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홍보 기간에는 공단의 전담 인력이 투입돼 실태조사와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이뤄진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 이벤트 진행, 예비 사업주 대상 부산 코엑스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홍보도 진행한다.
공단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서울시, 올 6월에는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추가 체결해 보험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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