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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식약처,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48년 만에 폐지…SNS로 과태료 고지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6:02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6:14

'식의약 규제혁신 3.0' 국민 보고회 개최
냉장‧동 이동형 차량서 포장육 판매 가능
조리로봇 위생기준 개발…식품 안전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접객업소 또는 즉석판매업소의 소상공인에 의무로 적용됐던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이 48년 만에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규제혁신을 추진해 180개 과제에 대해 85% 추진율을 달성했다.다. '규제 혁신 3.0'은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개 주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해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규제개혁 3.0에서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디지털을 통해 답답한 행정도 선진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48년 만에 전면 폐지…산간지역 국민, 포장육 구매 가능

'규제 혁신 3.0'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했던 의무 규제는 48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 영업신고증은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02 sdk1991@newspim.com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도 간편화된다.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포장육을 구매할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에 따르면 이동형 장터 등에서는 포장육 등 축산물의 이동 판매가 제한된다.

식약처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인근에 마트가 없는 곳에 사는 주민은 편리하게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당뇨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개인용혈당검사지' 중 다회제품은 하나의 용기에 여러 개 제품이 담겨있는 형태로 공급돼 실제 개봉 후 사용기한을 알 수 없다. 식약처는 개봉 후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 등에 사용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도록 개선해 혈당검사의 오류를 방지한다. 

◆ 조리 로봇 위생‧안전 인증기준 개발…과태료 고지서, 12월부터 개인 'SNS' 발송

미래 분야 측면에선 '산업화'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개선한다. 조리 로봇 제조자들은 미국 등 대외 수출을 위해 수출국 인증을 별도로 취득하고 있다.

식약처는 치킨·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개발·보급한다.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에 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02 sdk1991@newspim.com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도 세계 최초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규제 수요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최첨단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식약처가 검증한다.

디지털을 통해 국민이 궁금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과태료 고지는 주로 우편으로 알리고 일부 신청자만 문자로 고지된다. 올해 12월부터 정부는 국민 비서를 활용해 카카오톡 등 개인 SNS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식 의료기기 정보제공도 실시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확인은 병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했다. 오는 12월부터 몸속 삽입된 의료기기 정보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65세 이상 950만 고령자의 안전과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며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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