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 표지의 크기 제한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별표지란 고인의 이름, 생졸연월일, 유가족, 추모 문구 등을 기재하도록 나무 등으로 만든 표지다. 유가족은 표지 규격(20㎝×10㎝)으로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표지의 크기를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25% 상향하기로 했다.
용미1 시립묘지. [서울시설공단] |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파서 옮기는 행위) 유골 봉안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자신의 토지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지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공고를 거친 뒤 화장해 일정기간 봉안해야 한다.
지자체 등은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 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돼 있고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 기간도 지난 2020년 5년으로 단축한 이유 등을 들어 법적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표지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봉안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