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완료 전망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오는 6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이 소정의 사용료를 내면 시민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시민운동장 전경. 2024.04.19 goongeen@newspim.com |
시민운동장은 약 10만㎡ 부지에 축구장 2개, 족구장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연면적 1944㎡ 규모로 지난 2022년 12월 준공됐다. 전국 대회 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 시민운동장은 세종시 연고의 여자프로축구 스포츠토토 홈구장으로 사용 중이고 오는 21일 열리는 복사꽃 마라톤대회와 제22회 복숭아 축제의 주 무대로 결정돼 문화행사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천연잔디구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잔디구장의 활용방안을 고민한 결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안이 검토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세종시설관리사업소는 전문적인 천연잔디 관리를 위해 9000만원 규모의 유지관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천연잔디의 부드러움과 푹신함을 느끼며 다양한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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