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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화영 회유·진술 조작은 명백한 허위"…변호사·교도관 등 전원 조사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4:55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6:26

"전수조사 결과 외부 음식·술 제공 사실 없어"
"허위 주장 유감…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측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날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지난해 6월 30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음이 확인되는 등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 조작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수원지검은 조사에 입회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변호사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 수원지검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지난해 5~7월 38명의 계호 교도관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같은해 6월 9~30일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사실을 진술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6월 30일 이후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과 검사 및 수사관, 계호 교도관에 대한 확인 결과 쌍방울그룹 직원이 음식을 반입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은 없으며,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30일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고,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출정일지 등을 통해 같은해 7월 초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방 부회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도 없다고 파악했다.

특히 이날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수원지검 측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회유를 주장하기 시작한 후 재판에서 수많은 객관적 증언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등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는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적어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했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론종결 당일에 이르러 검찰청 음주 사실을 내놨는데,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옥중서신 등에 이같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 시 누락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수원지검 측은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구치소에서 가족 및 지인 접견 188회, 변호인 접견 288회, 장소변경접견 7회 등 합계 483회 접견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소환 조사 시에도 대부분 변호인 참여하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술을 마시며 그를 회유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실제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그를 회유할 이유·실익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수원지검 측은 "이 전 부지사가 근거 없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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