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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시작..."고발장 작성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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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라며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봤다"며 "피고인이 김웅 의원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 측은 "피고인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은 피고인과 김웅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를 2심에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1 pangbin@newspim.com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각 고발장 일부 작성과 검토에 관여한 사실, 고발장과 지씨의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최 전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2차 고발장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으로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손 검사장과 공수처 모두 항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손 검사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달라"며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3일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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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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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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