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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 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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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재학대 방지 위한 대응체계 강화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강화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 여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기획조사를 신설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학대사례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부모교육 및 양육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조기 지원한다.

아울러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기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확대하고, 비가해보호자,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가족' 중심의 지원에 나선다. 피해 아동의 후유증 회복뿐 아니라 양육태도의 변화 등 가족 전체의 자정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육 코칭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양육코칭 지원형)'도 시범 추진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강화한다.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동작구, 서대문구)와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영등포구, 강동구) 등 총 4개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을 통해 이용 편의와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아동학대 현안·상황별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 모의실습 훈련 및 특화 교육을 통해 대응인력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자치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각 대응주체별 맞춤형 교육과 기관 연계·협력 통합 교육 등 총 11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사·발굴체계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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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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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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