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매년 배당 늘리는 경동나비엔, 자신감 원천은 '해외 시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경동나비엔이 올해도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나간다.

경동나비엔 로고 [사진=경동나비엔]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2043억원, 영업이익 1062억원, 당기순이익 837억원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7.7% 증가,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6.3% 상승한 수치다.

회사는 "북미 등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주요인으로 꼽힌다"라며 "특히 환율 영향(고환율로 인해 기저효과)과 물류비 개선 등이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지난해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늘어났다. 국내 보일러 경쟁 심화,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악재가 있지만 나비엔 콘덴싱 ON AI 모델과 고성능·고효율 모델인 NCB354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국내 시장에서도 선방했다. 이외에도 주방가전 제품을 포함해 다양한 라인업으로 경쟁력을 키웠다. 해외에서는 콘덴싱 순간식 온수기가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비 인하, 환율 상승에 의한 효과가 더해졌다. 러시아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며, 유럽과 우즈베키스탄 등 새로운 시장도 공략 중이다.

경동나비엔은 해외 수출이 67.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해외 매출의 절반 정도는 북미에서 거두고 있다. 2017년에 처음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넘기 시작했다. 6년 연속으로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멕시코, 우즈벡까지 7개 국가에 총 8개 법인을 두고 있다.

경동나비엔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현지화 전략'으로 꼽힌다. 미국, 영국,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47개국에 보일러와 온수기 등을 현지 맞춤형으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회사는 기존의 보일러 사업에 더해 공기질 관리 사업을 또 하나의 축으로 낙점하고 신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SK매직의 3개 가전부문 (가스,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영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영업권 인수를 통해 주방가전에서 더욱 확장한 생활가전 통합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며 글로벌 냉난방 공조기술(HVAC) 기업으로 외연을 넓혀갈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보일러, 온수기, 숙면매트 등 주력 사업을 강화한다. 이와 동기에 환기청정기 사업을 강화하며 공기질 관리 기업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한다. 

회사는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으로 해외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콘덴싱보일러와 온수기 시장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에서 메인 난방 시장인 '퍼네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를 출시했다. 히트펌프와의 연계를 통해 냉난방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업 외연을 더욱 확장할 예정이다.

실제로 올해 2월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의 판매량은 1월 대비 245%나 성장했다. 3월 중순까지의 판매량 역시 1월 대비 6배에 달할 정도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멕시코를 기반으로 중남미를, 우즈벡 법인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를 공략하는 등 새로운 시장도 확대할 예정이다.

배당금도 매년 늘리고 있다. 1주당 배당금은 최근 5년간 ▲2020년 300원 ▲2021년 350원 ▲2022년 450원 ▲2023년 500원 ▲2024년 550원이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경동나비엔은 친환경, 고효율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선사하고 있다"라며 "북미 등 주력 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 공기질 관리 사업을 확대하며 HVAC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1973년 12월에 설립됐다. 콘덴싱 보일러 및 온수기 제품 등을 생산해 국내와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