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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21:20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10:09

배형원 행정처 차장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 자문방안 고려"
'정책추진서·형사전자소송 시행' 등 질의응답도 진행
김예영·이호철 부장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부의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코트'에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검토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한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해 9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대체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보고가 진행됐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4 pangbin@newspim.com

우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지와 제도 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내용 ▲대안적 자문기구가 검토되고 있는지와 그 내용 ▲그 과정에서 대법원규칙의 폐지 및 제정,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9월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취지로 설치됐다.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려 했으나 입법이 더뎌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게시한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한 안내말씀'이란 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답변을 갈음했다.

배 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취임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혔고, 그 일환으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해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법원행정처에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2009년 7월∼2010년 6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1기, 2013년 7월~2014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2기를 운영했으며, 1·2기 모두 전원(7인)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관련 소통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의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으나,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4분기부터 열리지 않고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사이에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추진서 형식의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내용, 향후 정책추진서 작성 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답변도 진행됐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정책추진서에 대해 정책추진서에 담긴 내용과 정책추진서의 작성 시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해 해당 정책추진서는 그 명칭과 달리 단체협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한 법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제3자가 단체협약, 정책추진서 등 어떤 명목으로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의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행정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처음부터 구속력을 주지 않으려 정책추진서 형식을 취한 것이어서 다투는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법원행정처는 형사전자소송 시행과 관련해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라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단서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예정"이라며 "형사전자소송의 안정적 개시, 사용자 불편 등을 고려해 형사 업무의 종류별로 순차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새 의장으로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의장으로 이호철(54·3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선출했다.

김 신임 의장은 선출된 후 소견문을 통해 "사회구성원 중 누구보다 지혜롭고 공정하며 신중할 것을 직업적으로 요구받는 법관들이 토론을 거쳐 형성한 법관독립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그에 걸맞게, 어떤 외부의 권력이나 내부의 조직이기주의에도 휘둘리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공동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정당성 있는 의견의 형성과 표명을 실기하지 않고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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