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위상·기능 강화 등 특례 집중 논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률안 마련 2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법령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1박 2일로 개최한 1차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법안체계를 바탕으로 마련돼 부서별 제안과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특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논의했다.
28일 열린 세종시법 전면개정 구체화 2차 워크숍 모습.[사진=세종시] 2024.03.28 goongeen@newspim.com |
워크숍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시 간부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장 및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 확보, 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별자치시의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를 반영할 예정이다.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마이스(MICE)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과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및 정원도시 조성 등 미래전략적 관점에서 강점과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그간 발굴된 분야별 특례에 대한 구체화와 조문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연구용역 보고는 연구진과 전문가의 일방적인 발표에서 벗어나 간부 공무원 등 참석자들이 함께 주요 쟁점 특례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2차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수행 중인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오늘 여러분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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