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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기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7:06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 무소속 강서구 의원이 구의회 휴직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 [사진=김민석 의원 블로그]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장되고 휴직 기간이 임기에 비해 길어 공무담임권의 침해 정도가 작지 않다"며 "원고를 선출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기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휴직명령으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미에 국민이 선출한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강서구의회 의장이 김 구의원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 탈당한 뒤 지난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겸직 허가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며 김 구의원이 겸직 허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공단은 그에 대한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김 구의원은 겸직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단이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겸직 불허가 처분은 각하하고 경고 처분의 효력만 정지했다.

겸직 논란이 일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의원 신분은 유지하되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김 구의원에게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한 뒤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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