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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범인 도피·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0:38

검찰 항소 기각…징역 6개월 집유 1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조성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26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6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2월 술을 마신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도록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는다. 이 밖에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는다.

앞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했고, 2016년에는 연기자 활동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이런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며 "모친 간병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이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루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이다. 지난 2005년 데뷔해 '까만안경', '흰눈'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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