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고객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 계좌 내에서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법인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4월 30일까지 신한 SOL증권 MTS, HTS,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기존의 경우 타사 자료 등 추가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방문이 아닌 신한 SOL증권 MTS와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고, 서비스 진행 상태를 MTS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 기간 내 온라인으로 서비스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하며, 신고서 및 납부서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신청 고객에 한해 신고서 및 납부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