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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美 피벗 기대감 속 금값 랠리② 눈여겨볼 '中 고성장 금 테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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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랠리 지속 여부에 대한 엇갈린 의견
단기·장기적 금값 상승 촉매제 배경 분석
수익성 확대 기대 '고성장 금 테마주' 소개

이 기사는 3월 8일 오전 08시5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美 피벗 기대감 속 금값 랠리① 눈여겨볼 '中 고성장 금 테마주'>에서 이어짐.

◆ 엇갈린 금값 전망, '단기적 vs 장기적 촉매제'

금값 전망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는 단기·장기적 금값 상승 기재의 영향으로 향후 금값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씨티그룹은 향후 3개월간 금값이 온스당 22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 JP모건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며 내년 초에는 온스당 2300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금값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한 만큼 별다른 시장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단기 과매수 상태에 대해 되돌림 약세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된다. 2090달러 선까지는 충분한 지지대가 부족한 만큼 매도자들이 등장할 경우 금값의 급락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1. 단기적 금값 상승 촉매제
: 미국 금리인하, 대외적 불확실성

현재 시장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는 시간문제일 뿐 연내 반드시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단기적으로 여전히 높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금리인하 시기를 늦추고 있지만 고금리 환경 하에서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미국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11월 미국을 필두로 여러 국가가 대선을 치루면서 정권 교체와 정책 조정이라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마찰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도 여전한 만큼 안전자산인 금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장기적 금값 상승 촉매제
: 탈달러화 추세, 글로벌 재정위기, 인플레 압박

지난 2014년 이후부터 시작된 전세계 중앙은행의 미국 채권 축소 및 금 보유량 확대를 통한 탈달러화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내면서,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장기적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세계금협회(WGC)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중앙은행 비율은 24%로 금 비중 축소를 계획 중인 중앙은행 비중(3%)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인 부채 위기는 금값 상승을 촉진하는 또 다른 배경이 될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의 부채 위기는 금값 상승을 촉진해 왔는데, 현재 전세계 각국의 레버리지 비율은 역대 높은 수준이다. 유럽의 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 유로화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그 결과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금값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역(逆)세계화 현상의 심화 또한 장기적으로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이어 주목된다. 

역세계화 현상은 정치·경제·산업·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간 마찰 비용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키울 수 있다. 인플레이션 수준이 상승하면 금값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값 상승에 따른 투자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익 확대 가능성 높은 '금 테마주' 투자기회 

금값 상승세에 힘입어 금 섹터의 주가는 7일 2.82% 상승하며, 전체 섹터 중 주가 상승폭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증시 대표지수 산출업체 중정지수유한공사가 금 채굴 및 제련 산업체인에 연계된 A주 11개 대표 종목의 주가를 반영해 산출한 중정황금채굴지수(930619)는 3월 들어 급등세를 타면서 3월 7일 종가 기준 올해 들어 11% 정도 오른 상태다.

현지 전문기관은 향후 금값의 지속 상승 전망 속에서 연계 테마주의 수익이 더욱 개선되고, 이와 함께 주가 상승 여력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실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종목 선별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증권정보 제공업체 증권시보(證券時報) 산하의 데이터 산출 플랫폼 수쥐바오(數據寶)에 따르면 2023년 1억 위안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 테마주는 총 21개로 압축된다.

자금광업(601899.SH), 중금황금(600489.SH), 산동황금광업(600547.SH), 노봉상(600612.SH), 상해건공(600170.SH), 흥업은석(000426.SZ), 금성신광업(603979.SH) 등 7개 종목의 순이익 규모는 10억 위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중국을 넘어 전세계 광업 업계를 대표하는 리더 기업인 자금광업은 지난해 전년대비 5.28% 오른 약 211억 위안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와 금 생산력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구리 값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특히 금값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자금광업의 핵심 경쟁력은 거대한 광산 자원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금광업의 구리·금·아연 등 광물 보유량은 중국 1위, 세계 10위권 안에 속한다. 광물 확보 비용이 경쟁업체 대비 낮고, 단위 매장량당 구매비용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순이익 증가폭 측면에서는 흥업은석과 췌화보석(002731.SZ)이 각각 479.36%와 202.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두를 차지했다.

이밖에 CHJ그룹(002345.SZ), 산동황금광업, 적봉황금(600988.SH), 금성신광업, 특력홀딩스(000025.SZ), 채백주식(605599.SH) 등이 50% 이상의 순이익 증가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CHJ그룹의 경우 보석 주얼리 마케팅 기업으로 금 주얼리 판매의 안정적 성장과 가맹점 확장 등으로 전년대비 60.7~100.88% 증가한 3억2000만~4억 위안 정도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추산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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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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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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