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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수입사 SK가스·E1, LNG사업 본격화…"종합 에너지기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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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최근 1조원 규모 LNG발전소 운영자 선정
SK가스, 울산 LPG·LNG 복합발전소 다음 달 시범 가동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이 액화천연가스(LNG)분야로의 사업확장을 통한 종합에너지 기업 도약을 본격화한다. 국내 LPG시장 성장이 정체된데다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수요는 지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끌며 LPG차량 수요는 부진, 국내 LPG 연료 수요는 수년째 정체 상태다. 

LNG는 LPG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상대적으로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다. 수 년전부터 국내 기업들은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가교 에너지로 LNG 관련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LPG 유통업계 1위 SK가스에 이어 최근 E1도 LNG발전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 E1, 평택 등 1조원 규모 LNG발전소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S그룹 계열사인 E1은 최근 하나증권이 매물로 내놓은 1조원 규모의 LNG발전소 3곳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상반기중 협상을 통해 평택과 김천, 전북 등 LNG발전소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1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 LNG발전소 인수를 추진해오다 인프라 투자에 특화된 칼리스타캐피탈과 손잡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1은 기존 LPG 사업에서 벗어나 LNG, 수소, 암모니아 등 미래 청정에너지로 사업 다변화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SK가스 울산 GPS 전경 [사진=SK가스]

SK가스는 다음 달부터 LPG·LNG 복합발전소인 '울산 GPS'의 시범 가동에 들어간다. 울산 GPS는 총 사업비 1조4000억 원이 투입된 국내 첫 LPG·LNG 복합발전소로 주목받고 있다. 연간 전력 생산은 860만㎿h 규모로 약 280만여 가구가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울산 GPS'는 가스 시황에 따라 LPG와 LNG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연소 시스템을 장착, 발전소 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K가스는 그동안 주력해온 LPG부터 LNG를 거쳐 궁극적으로 수소까지 탈탄소 에너지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제로카본(무탄소)을 궁극적 목표로 4차에너지혁명에 걸맞은 브리지로서 LNG사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LPG를 넘어 액화천연가스(LNG), 수소까지 다양한 에너지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시프트(사업 대전환)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 년전부터 국내 에너지기업을 중심으로 종합에너지 기업을 목표로 LNG발전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가스 시황 변동에 대응하고 LPG수입 하나만으론 미래를 담보할 수 없어 LNG나 수소, 암모니아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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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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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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