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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교로 보는 중국] 황하(黃河) 문화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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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뉴스핌의 중국 제휴 언론사 <금교>가 제공합니다. <금교>는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판공실이 발행하는 한중 이중언어 월간지입니다.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첫 번째 중국 정부의 한글 잡지로 한중 교류의 발전, 역동적인 중국의 사회, 다채로운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정리 주옥함 기자= 2021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산둥(山東) 둥잉(東營)을 찾아 황하 입구를 시찰하고 황하 유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한 좌담회를 주재했다. 황하 입해구(入海口) 부두에서 시 주석은 멀리 바라보며 "황하가 바다로 들어서니, 정말 광활하구나! 오늘 이곳에 와서 황하 상·중·하류까지 다 돌아보니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3년 만에 황하 입구에서 '황하 문화를 널리 알리고, 황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황하문화 포럼은 300명 이상의 국내외 전문가와 학자들이 모여 황하 문화 고취와 중화 민족 공동체 의식을 디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황하 문화 국제 전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황하문화 포럼이 어떻게 9개 성(자치구)과 연계하여 국내외 전문가와 학자들을 산둥에 모을 수 있었을까? 만물을 윤택하게 하고 동쪽으로 흐르는 이 큰 강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사진= 금교 제공]

◆독보적인 황하 문화

칭짱고원(青藏高原)에서 발원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9개 성(자치구)을 흐르는 만리 황하는 중국의 100만년 인류사, 만년 문화사 및 5000여 년 문명사에 있어 중요한 근원지다.

산둥성 구간의 황하는 628km를 흘러 하류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황하는 중상류의 수원과 토사를 산둥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상류의 지혜로운 결정과 문화적 기질도 산둥에 침전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산둥성은 황하 유역의 생태 및 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되었다. 둥잉에서는 황하가 바다와 만나 노란색과 푸른빛이 한데 어우러진 기이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이곳은 5464㎞에 이르는 황하의 지리적 종착지이자 바다에 합류해 더 넓은 세상을 여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황하 문화를 탐구하기로 선택한 것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황하 문화에는 중화민족의 발전의 정신적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장샤오잉(張小影) 중국공공관계 협회 부회장, 경제일보사 원 사장 겸 편집장은  "황하 문화를 접점으로 중국 지혜, 중국 방안, 중국 도로에 대한 세계의 관심에 응답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황하 문화의 국제적 전파에도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명료하게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국가 중앙부와 위원회, 황하 연안 9성(자치구)에서 온 전문가, 학자 및 게스트 대표는 황하 문화의 핵심 특성과 시대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황하 문화 보호 및 계승의 발전 경로를 모색했다. 황하 연안 9성 황하문화국제전파협의 체결 및 협력체 설립, '황하 문화 전파' 시리즈의 협력과 협의 체결,  협력 사업의 전시, <황하문화통람(黃河文化通覽)> 첫 발표와 중화 유학 경전 저작 <유전(儒典)> 정선판 증서 등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황하가 하늘에 떨어져 동해로 흘러 들어가며, 만 리의 풍채를 가슴 속에 담는다(黃河落天走東海,萬里寫入胸懷間). 포럼의 중요한 성과로서 <황하문화포럼 이니셔티브>는 모두가 황하 문화를 보호하고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의 황하 '대합창(大合唱)'에 힘을 보태고 황하 문화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사진= 금교 제공]

◆산동 대집(山東大集)에 가서 황하를 두루 둘러보라

작은 삥(餅,밀가루로 만든 동글동글한 얇은 전) 한 장에 꼬치구이와 쪽파를 넣고 마늘쪽 고기에 뿌린'영혼의 조미료'는 알알이 분명한데… 쯔보(淄博) 꼬치구이는 쯔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황하 대집(大集,정기적으로 서는 큰 장)의 무대에도 올랐다.

황하문화포럼 기간 동안 2023년 산둥성 봄철 황하 대장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민간 장터로서 황하의 대집(大集)은 민속 문화의 향연이기도 하다. 봄바람이 출렁이는 황하 연안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맛있는 음식이 어우러져 9개 성의 민속과 특산물을 두루 구경하고 혀끝과 손끝을 통해 구곡황하(九曲黃河)의 맛과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 칭하이(青海)의 토족(土族) 반수(盤繡), 간쑤(甘肅)의 둔황(敦煌) 채색 소상, 닝샤(寧夏)의 벽돌 조각, 네이멍구(內蒙古)의 마두금(馬頭琴), 산시(陝西)의 사화검보(社火臉譜), 산시(山西)의 핑야오(平遙) 추광칠기(推光漆器), 허난(河南) 쥔(浚)현의 니구구(泥咕咕) 등의 작품은 황하를 따라 내려가며 산둥의 초편(草編, 초본 식물의 줄기나 잎으로 엮어 만든 수공예품), 노수(魯繡), 더저우 가마 홍록채(德州窯紅綠彩) 도자기, 쯔보 유리와 만나 지역 문화의 충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담고 있는 두터운 역사로 시공을 초월한 시선과 마주하게 했다.

특히, 둥잉의 도시 문화 창작 코너에서는 귀여운 도시 마스코트인 '허둥둥(河東東)'과 '하이잉잉(海營營)'이 인기가 많다. 두 마스코트의 디자인 아이디어는 황하를 지키는 서수 기린(麒麟)과 동방을 지키는 서수 맹장(孟章)에서 유래했으며, '허둥둥'은 황하를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하이잉잉'은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다자인했으며 '황하입해 생태적인 둥잉(黃河入海,生態東營)'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구현했다.

"황하 연안의 풍토와 예술적 추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사입니다." 둔황 무용 사회예술수준고시 수석교사인 가오차이천(高彩晨)은 비록 황하 연안 9개의 성(자치구)는 거리가 있고 민족과 문화의 특색이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모이면 그 따뜻함과 열정은 공통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사진= 금교 제공]

◆국내외를 융합하여 새 시대의 황하 이야기를 잘 전하다

구곡(九曲)의 황하가 앞으로 질주하며 양안의 사계절 풍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황하 이야기는 황하문화의 내용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계 무대에서 발언권을 갖고 황하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시대적 함의를 잘 나눌 수 있을까? '황하 문화를 전세계로 전파할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분과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작은 시각으로 출발하여 풍부한 의미를 가진 많은 전파 계획을 제안했다.

스페인의 베테랑 외신기자이자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교수 하비에르 가르시아는 "서로 다른 문명 사이에는 공통성이 존재하며 황하 문화와 다른 하천 문화의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라며 "이러한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황하 문화에 친근감을 갖게 하고 기꺼이 황하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전파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디지털화 발전은 전파 생태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중국 공공관계협회 학술위원회 집행주임이자 베이징대학교 국가전략전파연구원 청만리(程曼麗) 원장은 미래의 국제전파는 스마트 기술에 의한 전파이며 이는 우리가 전파수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황하 문화의 글로벌적 전파 측면에서 다양한 표현을 채택하여 시공간과 국경을 넘나드는 다문화의 디지털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하대집(黃河大集) 행사에 참가하여 중국일보사 쑨상우(孫尙武) 부편집장이 황하 문화의 글로벌 전파를 더 잘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다. "어제 황하대집에 참가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황하문화의 활력인데, 우리는 이런 생활 분위기가 나는 것을 추출하여 전파함으로써 황하문화의 친화력과 흡입력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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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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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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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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