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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교로 보는 중국] 황하(黃河) 문화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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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뉴스핌의 중국 제휴 언론사 <금교>가 제공합니다. <금교>는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판공실이 발행하는 한중 이중언어 월간지입니다.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첫 번째 중국 정부의 한글 잡지로 한중 교류의 발전, 역동적인 중국의 사회, 다채로운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정리 주옥함 기자= 2021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산둥(山東) 둥잉(東營)을 찾아 황하 입구를 시찰하고 황하 유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한 좌담회를 주재했다. 황하 입해구(入海口) 부두에서 시 주석은 멀리 바라보며 "황하가 바다로 들어서니, 정말 광활하구나! 오늘 이곳에 와서 황하 상·중·하류까지 다 돌아보니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3년 만에 황하 입구에서 '황하 문화를 널리 알리고, 황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황하문화 포럼은 300명 이상의 국내외 전문가와 학자들이 모여 황하 문화 고취와 중화 민족 공동체 의식을 디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황하 문화 국제 전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황하문화 포럼이 어떻게 9개 성(자치구)과 연계하여 국내외 전문가와 학자들을 산둥에 모을 수 있었을까? 만물을 윤택하게 하고 동쪽으로 흐르는 이 큰 강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사진= 금교 제공]

◆독보적인 황하 문화

칭짱고원(青藏高原)에서 발원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9개 성(자치구)을 흐르는 만리 황하는 중국의 100만년 인류사, 만년 문화사 및 5000여 년 문명사에 있어 중요한 근원지다.

산둥성 구간의 황하는 628km를 흘러 하류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황하는 중상류의 수원과 토사를 산둥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상류의 지혜로운 결정과 문화적 기질도 산둥에 침전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산둥성은 황하 유역의 생태 및 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되었다. 둥잉에서는 황하가 바다와 만나 노란색과 푸른빛이 한데 어우러진 기이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이곳은 5464㎞에 이르는 황하의 지리적 종착지이자 바다에 합류해 더 넓은 세상을 여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황하 문화를 탐구하기로 선택한 것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황하 문화에는 중화민족의 발전의 정신적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장샤오잉(張小影) 중국공공관계 협회 부회장, 경제일보사 원 사장 겸 편집장은  "황하 문화를 접점으로 중국 지혜, 중국 방안, 중국 도로에 대한 세계의 관심에 응답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황하 문화의 국제적 전파에도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명료하게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국가 중앙부와 위원회, 황하 연안 9성(자치구)에서 온 전문가, 학자 및 게스트 대표는 황하 문화의 핵심 특성과 시대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황하 문화 보호 및 계승의 발전 경로를 모색했다. 황하 연안 9성 황하문화국제전파협의 체결 및 협력체 설립, '황하 문화 전파' 시리즈의 협력과 협의 체결,  협력 사업의 전시, <황하문화통람(黃河文化通覽)> 첫 발표와 중화 유학 경전 저작 <유전(儒典)> 정선판 증서 등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황하가 하늘에 떨어져 동해로 흘러 들어가며, 만 리의 풍채를 가슴 속에 담는다(黃河落天走東海,萬里寫入胸懷間). 포럼의 중요한 성과로서 <황하문화포럼 이니셔티브>는 모두가 황하 문화를 보호하고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의 황하 '대합창(大合唱)'에 힘을 보태고 황하 문화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사진= 금교 제공]

◆산동 대집(山東大集)에 가서 황하를 두루 둘러보라

작은 삥(餅,밀가루로 만든 동글동글한 얇은 전) 한 장에 꼬치구이와 쪽파를 넣고 마늘쪽 고기에 뿌린'영혼의 조미료'는 알알이 분명한데… 쯔보(淄博) 꼬치구이는 쯔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황하 대집(大集,정기적으로 서는 큰 장)의 무대에도 올랐다.

황하문화포럼 기간 동안 2023년 산둥성 봄철 황하 대장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민간 장터로서 황하의 대집(大集)은 민속 문화의 향연이기도 하다. 봄바람이 출렁이는 황하 연안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맛있는 음식이 어우러져 9개 성의 민속과 특산물을 두루 구경하고 혀끝과 손끝을 통해 구곡황하(九曲黃河)의 맛과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 칭하이(青海)의 토족(土族) 반수(盤繡), 간쑤(甘肅)의 둔황(敦煌) 채색 소상, 닝샤(寧夏)의 벽돌 조각, 네이멍구(內蒙古)의 마두금(馬頭琴), 산시(陝西)의 사화검보(社火臉譜), 산시(山西)의 핑야오(平遙) 추광칠기(推光漆器), 허난(河南) 쥔(浚)현의 니구구(泥咕咕) 등의 작품은 황하를 따라 내려가며 산둥의 초편(草編, 초본 식물의 줄기나 잎으로 엮어 만든 수공예품), 노수(魯繡), 더저우 가마 홍록채(德州窯紅綠彩) 도자기, 쯔보 유리와 만나 지역 문화의 충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담고 있는 두터운 역사로 시공을 초월한 시선과 마주하게 했다.

특히, 둥잉의 도시 문화 창작 코너에서는 귀여운 도시 마스코트인 '허둥둥(河東東)'과 '하이잉잉(海營營)'이 인기가 많다. 두 마스코트의 디자인 아이디어는 황하를 지키는 서수 기린(麒麟)과 동방을 지키는 서수 맹장(孟章)에서 유래했으며, '허둥둥'은 황하를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하이잉잉'은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다자인했으며 '황하입해 생태적인 둥잉(黃河入海,生態東營)'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구현했다.

"황하 연안의 풍토와 예술적 추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사입니다." 둔황 무용 사회예술수준고시 수석교사인 가오차이천(高彩晨)은 비록 황하 연안 9개의 성(자치구)는 거리가 있고 민족과 문화의 특색이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모이면 그 따뜻함과 열정은 공통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사진= 금교 제공]

◆국내외를 융합하여 새 시대의 황하 이야기를 잘 전하다

구곡(九曲)의 황하가 앞으로 질주하며 양안의 사계절 풍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황하 이야기는 황하문화의 내용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계 무대에서 발언권을 갖고 황하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시대적 함의를 잘 나눌 수 있을까? '황하 문화를 전세계로 전파할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분과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작은 시각으로 출발하여 풍부한 의미를 가진 많은 전파 계획을 제안했다.

스페인의 베테랑 외신기자이자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교수 하비에르 가르시아는 "서로 다른 문명 사이에는 공통성이 존재하며 황하 문화와 다른 하천 문화의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라며 "이러한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황하 문화에 친근감을 갖게 하고 기꺼이 황하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전파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디지털화 발전은 전파 생태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중국 공공관계협회 학술위원회 집행주임이자 베이징대학교 국가전략전파연구원 청만리(程曼麗) 원장은 미래의 국제전파는 스마트 기술에 의한 전파이며 이는 우리가 전파수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황하 문화의 글로벌적 전파 측면에서 다양한 표현을 채택하여 시공간과 국경을 넘나드는 다문화의 디지털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하대집(黃河大集) 행사에 참가하여 중국일보사 쑨상우(孫尙武) 부편집장이 황하 문화의 글로벌 전파를 더 잘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다. "어제 황하대집에 참가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황하문화의 활력인데, 우리는 이런 생활 분위기가 나는 것을 추출하여 전파함으로써 황하문화의 친화력과 흡입력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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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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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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